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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기개발

창업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기간 방법

by 데일리위시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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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1월 말에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겠지만,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가 가치세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신고 횟수가 다른데요.  신고 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 사업자: 연 1회

-개인 사업자: 연 2회

-법인 사업자: 연 4회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모바일로 해당 내용을 고지받으셨다면 지로(종이 안내문)로는 안내되지 않으니 모바일로 확인하고 나중에 내야 지하고 기간을 지나쳐서 신고를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 기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기간: 2021.7월 ~ 12월

-신고/납부기간: 2022.1.1 ~ 1.25

-신고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 (1번 → 3번) / 운영시간 09:00 ~ 18:00

실제적으로는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가능이 납부마감 열흘 남짓부터 가능하기에 자칫 신고 기간을 놓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경우 신고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올해는 연장이 안됐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PC에서 신고 방법: 홈택스 신고

-휴대폰에서 신고하는 방법: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후 신고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 해당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고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 대행으로 신고

 

부가가치세는 현재 휴업중이거나 매출이 없는 상황이어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1544-9944로 전화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제대로 된 매출 신고로 가산제를 물지 않는 점과 더불어 부가세 환급을 위한 절세 항목을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는지가 관건입니다. 

 

p.s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가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기'인데요.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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