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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구간,벌금 한방에 끝

by 데일리위시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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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평소에 많이 이용하시나요?

저는 주말이나 명절 때만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잊어버려서 자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그리고 벌금까지 한방에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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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평일과 주말 운영이 다르다고 쉽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평일과 주말이 모두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록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평일/주중: 오전 7:00 ~ 오후 9:00
휴일/주말: 오전 7:00 ~ 오후 9:00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평일과 주말에 달라지는건 운영 시간이 아니라 바로 구간입니다. 

경부고속도록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평일/주중: 한남대교남단 ~ 오산IC
휴일/주말: 한남대교남단 ~ 신탄진IC

거리가 어딘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IC 위치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산 IC는 수원시와 평택시 사이에 오산시 쪽,

신탄진 IC는 세종시와 대전시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바로 명절에는 운영시간이 다르게 운영된다는 점인데요. 추석과 설날 연휴에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밤 9시에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 운영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명절 운영시간

설날,추석 연휴: 아침 7:00 ~ 새벽 1:00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를 포함해서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날까지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한 차량

버스전용 차료를 이용 가능한 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자동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2인승 이하 차량이라면 반드시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스타렉스나 카니발과 같은 차량이라면 6명 이상이 탑승해야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한 차량

9인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이상 승차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벌금, 벌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차량임에도 이용을 한 경우에 벌금 또는 벌점까지도 부여받을 수가 있는데요. 범칙금은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벌점도 같이 30점이 부과가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벌금, 벌점

승용차: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
승합차: 범칙금 7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점이 바로 벌점 30점입니다. 벌점 40점이 되면 면허 정지입니다.

만약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걸리기 전에 신호위반으로 단속(벌점 15점)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으시면 바로 면허 정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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